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한다. 또한,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22.1.28)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보급목표와 동등수준으로 설정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했다.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하여,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헬로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70%에서 100%로 확대되고,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 이상)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친환경차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판뉴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등 친환경차 보급·확산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차 선도적 수요창출 및 전기차사용자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됐으며, 의무구매비율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