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하자 이유 불가, 민법 673조 '임의 해제'는 유효… 기성고 대금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건축 공사 진행 중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 계획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수급인의 공사에서 경미한 하자가 발견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해제가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해제 이후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사안 건축주 甲과 건설업자 乙은 40억 원 규모의 5층 상가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乙은 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진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초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다만,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경미한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이는 보수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甲이 乙에게 기존 계약의 전면적인 변경, 즉 5층 상가건물을 10층 주상복합건물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더해 甲은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새로운 10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급인의 계약 해제, 그 법적 성질과 타당성 사안은 수급인 乙이 기초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미한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甲이 자신의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재연재해로 인한 건물 붕괴등으로 불측의 분쟁이 발생한다. 도급계약에 의한 건축 시 자연재해로 목적 건축물이 붕괴했을 때를 사례로 법률관계를 풀어본다. 상가건물 신축을 둘러싼 도급계약 분쟁이 발생했다. 도급인(A)과 수급인(B) 사이에 체결된 이 계약은 1년 내 완공 조건으로 총 40억 원의 공사대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B가 건물을 완성한 뒤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강진으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쟁점이 된다. 민법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분석해 보자. 사건의 경과와 주요 쟁점 A는 자신의 토지에 6층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B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공사 기간 1년, 총 40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이었다. B는 재료를 모두 제공하고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마쳤으나, 건물 인도 전에 발생한 지진으로 구조물이 붕괴했다. 문제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양 측의 법적 책임과 권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있다. 수급인(B)의 책임 범위 먼저, 수급인(B)의 책임을 살펴보자. 건물 붕괴 원인이 자연재해(지진)라면,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을 지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결함에 적용되지만, 천
제작물공급계약, 물건 특성 따라 도급 또는 매매로 분류돼 신축 건물에 설치될 '특유한'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계약의 법적 성질과 완성된 승강기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이는 특정 건축물의 필요에 맞춰 주문 제작되는 경우 발생하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라고 한다. 문제 된 사안은 승강기 제조업자 甲이 乙 소유의 X 신축 건물에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여기서 이 계약이 어떤 종류의 계약인지, 그리고 승강기가 완성되어 설치된 후 그 소유권은 甲과 乙 중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핵심 논점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법률 전문가들은 이처럼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는 계약을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설명한다. 제작물공급계약은 물건을 만드는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 계약의 성질을, 만들어진 물건을 넘겨주는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 계약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본다. 판례는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을 판단할 때, 제작 대상 물건의 특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만약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