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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파수할당 신청 3개사 ‘적격’ 판정...25일 주파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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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마감 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해 적격검토반을 구성, 신청 법인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전파법상 무선국 개설 결격 사유가 있는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 사유가 있는지, 주파수 할당 공고 사항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제4 이동통신에 도전한 기업들은 3년차까지 28㎓ 대역 기지국 6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주파수 혼·간섭을 피해야 한다. 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신청법인은 향후 주파수경매 참가대상으로 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를 통해 신청법인이 주파수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경매는 1월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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