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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48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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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 대상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483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4,332명 중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하여 128건의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 333건(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 처분이 있었던 1·2차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한 결과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 경찰 수사 의뢰.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 타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 운영, 법정 중개보수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 깡통전세 계약 유도등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이번 조치를 접한 강동구의 김정숙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활동은 약 140여개의 부동산 관련 공법과 사법에 의한 법률 활동이어서 공인중개사는 단순 중개물건 알선만으로는 부족하며, 권리 관계의 세세한 분석 및 분석된 권리관계를 거래 당사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공인중개사야 말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중하게 여기는 높은 도덕적 직업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강조하며, 중개 물건의 '물건분석' 위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프롭테크를 '권리분석'을 우선 적용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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