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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QLED 특허 분쟁으로 나노코에 1억5000만 달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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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코, 지난 2020년 삼성과의 협력과정에서 기술 유출 주장해

 

삼성전자가 QLED TV를 둘러싼 영국의 퀀텀닷(QD·양자점) 기업 나노코 테크놀로지와의 특허 침해 분쟁에서 1억5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나노코 측에 따르면, 지난 3일 나노코는 성명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과 특정 특허를 이전하는 합의에 따라 소송을 중단하고 삼성전자가 1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노코는 2020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퀀텀닷 특허 총 5건을 침해했고, 이를 통해 제조한 QLED TV로 판매 실적을 올렸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노코는 삼성전자가 2010년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소재 기술과 관련해 자사와 협력한 바 있는데, 당시 자사가 삼성에 퀀텀닷 샘플을 제공했고 이를 삼성이 베꼈다고 주장했다. 퀀텀닷은 전기·광학적 성질을 띤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로, 빛에너지를 받으면 스스로 색을 낸다. 

 

나노코 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독일·중국에서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나노코는 지난달 6일 법원에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소송은 원고 측이 제삼자의 자금 지원을 받아 소송을 한 사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나노코는 투자회사 GLS 캐피털의 지원을 받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 간의 자세한 계약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GLS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애덤 길은 나노코가 합의금의 60% 이상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브라이언 테너 나노코 CEO는 성명에서 GLS 캐피털의 자금 지원 덕분에 "훨씬 더 큰 적을 상대로 동등한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이 같은 제삼자 지원 관행이 소송 주도 주체를 불분명하게 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이 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하고 정의를 높인다고 주장한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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