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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 위한 '수소법' 안전 분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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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및 이동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안전검사 실시

국내·외 수소용품 제조자에 대해 제조허가 또는 등록제도 시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중 안전관리 분야가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이를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 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법」의 진흥‧촉진 분야는 2021년 2월 5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안전관리 분야는 추가적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안전관리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안전관리 분야는 2019년 5월 강릉 과학단지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소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이다.

 

다만, 안전기준 마련, 검사인프라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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