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됐다.
이번 제정안 통과는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 만에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등)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