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새롭게 개정된 개정안은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일부 일본산 제품 수입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8월 28일부터 일반포괄허가 효력 상실
일본 정부가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이 개정한 수출무역관리령에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비전략물자라 하더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으면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해졌다.
일본은 한국 수출에 있어서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반포괄허가는 8월 28일부터 효력이 상실되고,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8월 28일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은 지난 7월 4일에 시행했던 반도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품목 외에 추가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공세를 늦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日 정부 “향후 한국 수출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것”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그동안 사용하던 화이트국, 非화이트국 구분도 A, B, C, D그룹으로 재분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A그룹은 기존 화이트국을 지칭한다. A그룹으로 분류된 국가는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하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B그룹은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하고 있으면서 일정요건을 맞춘 국가다.
D그룹은 북한, 이란, 이라크 등 UN 무기금수국으로 지정된 국가다. C그룹은 A, B, D그룹에 속하지 않은 국가를 지칭한다.
한국은 B그룹에 포함됐다. A그룹의 자격을 상실하고, B그룹으로 지위가 낮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지위가 낮아진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이로써 한국은 1,120개의 전략물자에 대한 ‘일반포괄허가’ 우대를 누리기 어려워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공포하며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면서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