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지난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27만9천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조기 폐차하는 등 저공해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3년 69㎍/㎥에서 2014년 46㎍/㎥로 상당히 개선됐으나, 이산화질소 농도는 2005년 0.038ppm에서 2014년 0.033ppm으로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2005년 37대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6만3천대에 대해 폐차했고, 69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매년 1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도 조기 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의 85%~110%(저소득층 95%~11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었던 1만대 중 현재 25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7500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서 저소득층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한다.
조기 폐차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에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사전 제출해 지원 대상 여부 승인을 받은 후,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는 지급 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 폐차 대상 차량임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솔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