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요응답형 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의 도입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 3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정과제 57번 ‘교통 혁신 인프라 확충’의 목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선버스 운행이 축소된 지역이나 입주 초기 신도시처럼 교통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DRT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DRT, 호출하면 오는 맞춤형 교통수단
수요응답형 교통은 노선과 시간표가 고정된 기존 버스와 달리, 이용자가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호출하면 차량이 배차돼 최적 경로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다. 이동 수요가 적고 분산된 지역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DRT는 2014년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으며,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운영비 절감 효과와 이용자 만족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입·운영 복잡성의 해소를 위해 실무 지침서 마련
다만, DRT는 버스와 택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교통수단으로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업역 중첩 우려가 있고, 앱이나 콜센터 호출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이용자 수용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차량 종류와 대수, 배차 방식, 운행 형태 등 정책 설계 시 검토 요소가 복잡하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DRT 도입 경험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 중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DRT의 기본 개념과 관련 제도 ▲도입·운영 단계별 절차와 주요 고려 사항 ▲지방정부 운영 사례 등이 상세히 담겼다.
특히 DRT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지방정부 담당자를 위해 도입 배경부터 실제 운영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지역별 다양한 운영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자율주행·택시 연계 등 실제 사례 수록
가이드라인에는 충청권 오송~조치원 자율주행 DRT 시범 사업, 보령시 택시 활용 DRT 운영 사례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 중인 다양한 모델이 소개돼,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설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의견과 DRT 플랫폼 사업자, 지방정부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실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