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향후 10년간 도심 융합 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 융합 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수립, 고시했다.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인 이 계획은 도심 융합 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 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4년 4월 도심 융합 특구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수립된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5극 3특과 중소 도시 균형성장' 국정과제와 연계해 '직(職)·주(住)·락(樂)'이 융합된 지역거점 조성에 중점을 뒀다.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 공간 조성
도심 융합 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더불어, 고품질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도심 기존 자산을 활용해 보행권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며,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또한,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 철도망을 활용해 특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2. 도심 융합 특구의 조성·육성 방향 제시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 융합 특구는 특구별 조성 목표, 추진 전략, 단계별 실행 계획을 제시한다. 아울러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 융합 특구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3. 도심 융합 특구 사업 지원 강화
도심 융합 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중앙정부는 기회 발전 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혁신 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 특화산업 육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중심 지원 등 범부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방침이다.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하며,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 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신광호 국토정책관은 "도심 융합 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혁신 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 융합 특구 조성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