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감소 지역 세제 특례 확대·SOC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 마련한 이번 대책은 2025년 8월 14일(목)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총 56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방안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 SOC 신속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미분양 주택 특례 확대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구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세컨드 홈’ 세제지원 대상을 기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은 양도세·종부세·재산세·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 상한을 대폭 상향했다.양도세 비과세 한도는 12억 원,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을 유지하되, 공시가격 기준 특례 적용 상한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는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되던 양도·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및 주택 수 제외 특례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취득세 중과 배제와 50% 감면도 한시 적용한다.
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물량을 2025년 0.3만 호에서 2026년 0.5만 호 추가 확보해 총 0.8만 호로 확대하고, 매입 상한가를 감정가의 90%로 상향한다.
SOC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집행 속도 제고
SOC 예산은 추경 1.7조 원을 포함해 총 26조 원을 신속 집행하고, 공공기관이 2026년에 추진 예정인 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한 물량을 발굴해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또한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금액을 26년 만에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평가 항목도 지역 균형발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며 일몰 시한도 2028년까지 연장한다.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및 공사비 부담 완화
공사비 산정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 종류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한다. 시장단과 조사 대상 공사 종류는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다. 100억 원 미만 중소 공사의 낙찰 하한률은 약 2%P 상향하고, 국가 책임으로 장기계속공사가 지연될 때 인건비·임대료 등 현장 유지비용을 보상하는 국가계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골재 채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능 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 인력 활용과 AI·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탈 현장 건설(OSC) 공법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대책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신속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