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적 3만 2천여 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누적 1,440호…정부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7월 중 총 7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7월 9일, 16일, 23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제72~74회 전체 회의에서 총 1,629건을 심의한 결과다.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118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반면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167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210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건수는 총 32,185건에 달한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조치도 누적 1,027건이 이뤄졌으며, 주거·금융·법률 등 총 36,141건의 피해자 지원이 제공됐다.
한편,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2024년 11월 예정)에 따른 피해 주택 매입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보증금 회복을 지원한다.
2025년 7월 말 기준,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은 15,267건이며, 이 중 7,870건은 매입 가능으로 통보됐다. 실제 매입 완료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44호에서 7월 373호로 매입 속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축법 위반 건축물도 154호 매입하는 등 주거 안정 대책이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유형(피해자 등)으로만 결정된 임차인도 향후 이의신청 또는 사정 변경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하다"며,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안내했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 또는 각 지역 지사에서 자세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