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도시계획 및 토지 수용 심의를 통과하며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9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역세권과 인접하며 우이천과 연결된 자연 친화적 입지를 갖춰, 교통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개정 공특법 시행…재산권 보호 강화
이번 복합 지구 지정과 함께 8월 1일부터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공특법)이 시행되며, 도심 복합 사업의 주요 쟁점이었던 재산권 제한 문제가 대폭 개선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물보상 대상 확대
존 '21년 6월 29일로 고정됐던 우선 공급 기준일이 각 후보지 발표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개발 계획 발표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주민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후보지 단계 법정화
기존에는 보도 자료로만 공개되던 후보지 정보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선정·철회 시 세부 사항을 공고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재산권 행사 보장 강화
복합 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 무주택자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유권 이전 시에도 현물보상이 제공된다.
미추진 사업지는 철회…신규 후보지 전환
국토부는 공특법 시행일에 맞춰 기존 미지정 사업지를 법정 후보지로 전환하되,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중랑역 인근 사업지는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개정 공특법 시행으로 재산권 문제가 해소된 만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더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유12구역은 조감도 공개와 함께 세부 설계안을 주민에게 공개하며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