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분리조치 이뤄졌고, 추가 인사조치 예정”
농심 아산공장 소속 50대 남성 과장이 직장 내 동호회 모임에서 3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최근 해당 직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6월 말, 농심 아산공장 내 동호회 모임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30대 여성 직원에게 10분가량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심은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내부 조사와 함께 가해자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가해자를 타 사업장으로 발령 조치해 분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판결로 인해 해당 직원에 대한 추가 인사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여성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사건 당시 분리 조치가 언론 보도 이후에야 이뤄졌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회사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와 기업의 대응 책임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로 해석된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