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등 12개 기관 합동, 19일부터 1,915개소 집중 점검…취약 공사장 특별 점검 병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5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철도, 아파트, 하천 공사장 등 총 1,915개소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192개소, 하천 46개소, 철도 169개소, 아파트·건축물 1,406개소, 공항 22개소, 택지 등 80개소이다.
수방 대책, 위험 요소 사전 조치, 배수 시설 등 집중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우기철 수해 대비 수방 대책 수립 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 요소 사전 조치 여부, 배수 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도로·철도 현장은 절토부 및 성토부 사면 관리 상태와 배수로 설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아파트·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피해 여부 및 계측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항 현장의 경우, 포장면 평탄성 등 포장 시공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하천 공사 현장에서는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 상태 및 제방 시공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볕더위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원칙(작업 중 물 섭취, 작업 장소 근처 그늘 마련,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 작업 최소화) 이행 여부도 안내할 예정이다.
사망사고 발생 건설 현장 특별 점검 및 추락 사고 예방 대책 이행 실태 확인
이와 함께,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 및 불시 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 관리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행 실태 확인 및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방침
점검 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 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 완벽히 하는 한편, 지반 침하 사고와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