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휴벡셀 회생절차 종결, '향후 3D프린팅 사업 박차 가할 것'
[첨단 헬로티] 코넥스 상장기업 휴벡셀은 지난 14일 회생절차 종결을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통보 받아 회생절차를 졸업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사진 : 휴벡셀 홈페이지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지난해 12월17일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대부분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만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 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통보했다. 박정민 신임대표는 "인가전 M&A를 진행하면서 불과 6개월만에 기업회생을 종결하는 것은 서울회생법원에서도 드문 사례"며, "휴벡셀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자생력을 키워냈고 저를 비롯한 신규로 합류한 임원들과 기존 임직원과의 협업이 시너지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믿고 기꺼이 지정자문인을 맡아준 신한금융투자 IPO팀과의 공조가 있었기에 코넥스 시장의 상장유지가 가능했다.무엇보다도 주주,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분들의 희생과 협조가 없었다면 기업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