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신재생에너지 확산, 수용성 문제 해결에 달렸다
정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신산업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급, 수출산업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어 에너지신산업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다. 에너지신산업 진입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투자, 보급, 수출 등 전반적 지표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 대책으로는 신재생 구매제도 개선, 주민참여와 규제완화, 신재생 계통 접속의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먼저 신재생 구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 고정가격 계약 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수익이 불안정하고, 금융기관들도 자금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전력 판매가격과 신재생공급인증서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 신재생공급인증서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전력판매가격+신재생공급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