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정부, 5월 18일부터 RFID/바코드 기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시행 지난 5월 18일부터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이 시스템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수기 작성을 하거나, 바코드 시스템, RFID 시스템, RFID+바코드 시스템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5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병·의원과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수기 작성을 하거나, 바코드 시스템, RFID 시스템, RFID+바코드 시스템이 필요하다. ▲ 에일리언테크놀로지스의 SCANPRO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기 입
[첨단 헬로티] 1차 계도기간 거쳐 허위·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 식약처는 향후 바코드/RFID 기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마약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마약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5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요도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을 포함한다. 2016년 기준 마약류취급자는 약 5만 7,000개소에 이른다. 이번 제도 시행은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그 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