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한전, 겨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11일부터 ‘한전:ON’에서 모든 소상공인, 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 가능 여름철 이어 2023.12월~2024.2월 전기요금 납부기간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 분납 한국전력이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에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12월 11일부터 소상공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뿌리기업 기반공정 6개 분야(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와 차세대 공정기술 8개 분야(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지류 공정,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SW, 엔지니어링설계) 종사 기업의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2023년 하절기(6~9월) 분납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동절기에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에 걸쳐 3개월간 전기요금에 대해 분납을 시행한다. 하절기와 동일하게 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