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607개 현장 단속…불법하도급이 38%로 가장 많아 AI 기반 단속 강화,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리 방침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 상시 단속을 통해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고도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무등록 시공'이 157건(30.2%), '페이퍼컴퍼니' 의심 사례가 27건(5.2%)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위반 행위로는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있었다. 전체 단속 현장 대비 적발 현장 비율(적발률)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보다는 4.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
[헬로티] 경기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각 기업별로 기준 위반건수를 종합해, 위반 항목이 많은 업체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가려내는 모델이다. 특별한 사전 정보 없이 제보를 통해 단속에 나서기 보다는 사전에 의심 업체를 선별해 단속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해 기술자미달, 등록증 대여, 시설-장비 미달, 자본금 미달, 불법하도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위반 항목수와 위반 횟수를 점수로 환산해 의혹이 높은 업체를 선정, 단속부서에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건설정책과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률이 2018년 6.9%(86개사 단속업체중에 6개 적발)에서 28.4%(137개사 의심업체중 36개사 적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분석모델을 공식화하기로 하고 기존 시범사업 모델에 하도급대금 보증 미발급, 건설기계대여 미발급, 50일 이상 면허위반 여부 등 3개 기준 위반 정보를 더했다. 여기에 건설업체 소재지가 축사, 창고, 단독주택 등 사무실로 맞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