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물자산(RWA) 토큰화는 의심할 여지없이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다. 특히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아시아는 모든 글로벌 플랫폼이 주목하는 기회의 땅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아시아를 단일 시장으로 접근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다. 아시아는 언어·문화·규제가 얽힌 복잡한 모자이크다. 성공의 열쇠는 하나의 거대한 전략이 아니라, 각 시장의 결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초현지화(Hyper-localization)’에 있다. 첫째, ‘문화적 서사’의 현지화가 필요하다. 같은 RWA 상품이라도 어떤 가치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수용도는 극명하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베트남처럼 커뮤니티 문화가 강하고 가상자산 채택률이 높은 시장에서는 ‘다 함께 참여하는 바이럴 성장’ 서사가 효과적이다. 페이스북·Zalo 등 현지 소셜 플랫폼 중심의 친구 초대 이벤트와 게임화된 챌린지를 통해 풀뿌리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 반면 일본 시장에서는 ‘신뢰’와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지 기업 및 협회와의 파트너십으로 신뢰를 선(先)축적하고, 자산 안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교육 콘텐츠로 보수적 투자 성향을 공략해야 한다. 한국은 제도권 친화적 서사가 설득력이 높다. 공시·리
ESG 평가기관, 중대재해 발생 기업 평가 반영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시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10월 20일부터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 결과가 확인된 당일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10월 1일자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중대재해와 같은 중대이슈 발생 시 이를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존에도 평가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재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는 평가기관의 평가품질·역량 강화 의무도 신설돼 ESG 평가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정기적으로 가이던스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