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부동산 압류 후 소유권 이전받은 제3자, 취소 소송 당사자 적격 없어
서울고등법원, 압류 등기 말소 소송 항소심서 '원고 패소' 판결과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소유권 넘겨받은 매수인, 압류 해제 거부 불복 시 '전심 절차' 필수 [서울고등법원]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삼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압류 처분의 취소를 직접적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3행정부는 재건축조합의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마쳐진 뒤, 해당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제기한 압류 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24누40594 판결). 사안 개요 이번 사건은 한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 호실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지방세를 체납하자, 과세 관청이 해당 호실을 압류하고 압류 등기를 마친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이 호실이 여러 개의 호실로 구분되면서 압류 등기 내용이 각 호실 등기부에 옮겨졌다. 문제의 발단은 그중 한 호실(이사건 호실)의 소유권이 A를 거쳐 원고에게로 이전되면서 불거졌다. 원고는 전 소유자인 A가 이 사건 호실과 관련된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는 이유로 과세 관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