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든든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오늘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은행, 수협중앙회)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의 협력이 청년층 이용률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되어 보증금 보호망이 한층 더 튼튼해질 전망이다. 이번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023년 2월 2일 발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전입신고 다음날 0시)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는 11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즉, 시세 10억 원, 대출 7억 원, 보증금 6억 원인 경우, 기존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만 고려해 7억 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젠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뺀 4억 원만 대출되
국무회의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의결 임대 보증 가입 시 HUG 감정가 도입, 공시가격 적용 비율 조정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 산정 기준 마련 오는 6월 4일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2월 3일 공포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임대 보증 가입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함께 마련된 시행규칙과 공시가격 적용 비율 개정안 역시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 비아파트 단기 임대, 세제 혜택 및 장기 임대 전환 용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되며, 건설형 공시가 6억 원 이하, 매입형 4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인 경우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법인세 중과 배제 혜택은 건설형에 한한다. 또한,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단기 임대 기간(최대 6년)을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