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 발표
헬로티 임근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에 발표한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5G 기술 환경 및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 및 공급방식, 주파수 이용 대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기업·제조사·이통사 등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5G 이동통신은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은 기존 이동통신망 대비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해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공급으로 기업간전자상거래(B2B)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이하(Sub-6㎓) 대역도 동시에 공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