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 임대 제도, 6월 4일부터 시행
국무회의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의결 임대 보증 가입 시 HUG 감정가 도입, 공시가격 적용 비율 조정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 산정 기준 마련 오는 6월 4일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2월 3일 공포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임대 보증 가입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함께 마련된 시행규칙과 공시가격 적용 비율 개정안 역시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 비아파트 단기 임대, 세제 혜택 및 장기 임대 전환 용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되며, 건설형 공시가 6억 원 이하, 매입형 4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인 경우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법인세 중과 배제 혜택은 건설형에 한한다. 또한,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단기 임대 기간(최대 6년)을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