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제철소·발전소서 포집한 이산화탄소 수출 가능해진다
정부,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 국제해사기구에 기탁 예정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제철소·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29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저장은 허용하는 반면 국가 간 이동(수출)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채택됐으며 2019년에는 이 개정이 발효하기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적용을 선언하는 국가들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했으며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이 정부 측에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 선제적 조치 등을 요청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