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자회사 오스템파마가 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 매장과 '관악 타운점'에 한해 7월 한 달 간 뷰센 단독매대 운영 및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올리브영 매장에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제품은 오스템파마의 미백 제품 라인업 3종으로, 치약형 치아미백제 '뷰센28'과 '뷰센15', 겔타입 '뷰티스 화이트 치아미백패치'다. 오스템파마는 올리브영 2개 매장에서 뷰센28은 본품과 미니 제품(20g)으로 구성된 증정기획팩을 30% 할인가로 제공한다. 뷰센15와 뷰티스 화이트 치아미백패치는 각각 30%, 29% 할인 판매한다. 오스템파마 뷰센28은 전문 미백제와 동일 성분인 과산화수소가 2.8%, 뷰센15는 1.5% 함유되어 있으며, 생활 양치를 하면서 치아 미백관리까지 가능한 제품이다. 뷰티스 화이트 치아미백패치는 7일분 구성이며, 과산화수소가 2.9% 함유되어 있다. 또한 겔타입으로 치아 밀착력이 뛰어나며 윗니와 아랫니 치아 형태에 따라 사이즈가 두 종류다. 치아에만 밀착되도록 설계되어 잇몸 시림 현상을 방지하고 치아 미백 효과를 제고한다. 미백패치는 1일 1회, 최대 1시간 부착이 권장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3% 이
생리통 예방·완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광고는 거짓 의약외품 표시, 국내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용품의 거짓, 과장 광고 등 약서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월경의 날(5/28)'을 맞이해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 탐폰, 생리컵의 온라인 광고, 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 점검해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을 밝혀냈다. 이번 점검은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이었다.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를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