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그린수소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산업에 특화한 산업단지를 추가로 만든다. 제주도는 23일 글로벌 탄소중립, RE100(재생에너지 100%) 등의 실현을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20만m² 규모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공사가 진행된다. 도는 현재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며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인구 유발 효과와 지역 파급 효과 등을 따져 최적 입지와 유치 업종을 결정할 방침이다. 용역이 끝나면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 절차를 밟게된다. 도는 별도로 서귀포시 옛 탐라대 부지 31만835m²를 연구개발 클러스터와 신성장산업 육성 용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곳에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주요 전력으로 하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연구원 숙소, 워케이션(Work+Vacation) 센터도 운영된다. 도는 또 제주시 아라일동에 제주지식산업센터(연면적 8180.64m²)를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그린수소, 민간우주산업, UAM 등 신성장산업의 기업들을 새로 조성하는 곳으로 이
헬로티 이동재 기자 | DGIST 디지털제조혁신사업단(D-PIC)은 최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 및 혁신을 위한 17개 연구 과제를 기업 수요기술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향후 대구·경북 지역 기반의 기업들의 산업 기반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 D-PIC사업단은 지역제조기업의 전통적인 생산 공정 혁신과 이를 위한 연구 및 첨단제조솔루션개발 지원을 핵심 목표로 운영을 시작했다. D-PIC사업단은 출범 이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수요기술 조사를 통해 17개 연구 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모두 DGIST가 직접 보유중이거나 혹은 지원 가능한 기술을 활용, 지역 기업의 기술 관련 수요에 맞춰 지원책을 수립·운영한 결과다. 해당 연구과제들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기업과의 협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유형은 각각 ▲원천연구형 기업지원연구과제 ▲응용연구형 기업지원연구과제다. ‘원천연구형 기업지원연구과제’는 기업이 제품·공정 등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독창적이고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이고, ‘응용연구형 기업지원연구과제’는 기업이 예산과 인력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진행이 어려웠던 연구주제를
[첨단 헬로티]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김조원)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전력산업과 드론산업 기술 전반에 대한 업무협력을 강화한다. 양 기관은 지난 11월 19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김동수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과 권오중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전기협회는 전력 및 드론산업 분야의 기술발전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전력산업 전용 드론에 대한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고,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용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과 전력산업용 드론에 대기술·인증 기준 및 드론 진단 기술지침(가칭)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전력산업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해 나가는 등 전력 및 드론산업의 접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
▲ 세부기술 주요 변경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지정하고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 및 공작건설·기계 등 기계·로봇 분야가 신설됐다. 또한, 자동차(1개), 원자력(2개), 정보통신(1개), 우주(2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신규지정했고, 이차전지, 조선 등의 분야는 기존 지정기술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 기술로 확대됐다. 한편,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보안 진단·컨설팅, 교육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ueghqwe@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