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임근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이하 ’SW’) 유관기관과 산학연이 함께 SW산업 생태계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X(곱하기) 실무 추진단’ 발대식을 지난 23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추진단에는 ‘SW 자체의 가치를 곱하고, SW의 가치를 타 산업에 곱하기’ 위해 SW산업 생태계를 심층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찾는 4개 실무분과를 구성했다. 각 분과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산·학·연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SW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던 문제들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아직도 왜? TF‘를 운영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 법제도화를 추진했고,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상용SW분리발주 등을 제도화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 개정(‘20.12.10 시행)을 완료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공공SW사업 중점 관리대상 4대 분야를 지정하여 모니터링해왔으며, SW산업을 상용SW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SW생태계 혁신전략’도 발표했다. 법제도 개선과 혁신전략 수립 이후
[첨단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 全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였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