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수출 보증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 '중기(中期)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이하 중기 보증)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 보증은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3년의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무보 신용등급 D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 수출신용보증은 보증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연장 심사를 매년 받아야 했지만, 중기 보증은 최대 3년 단위로 보증기간 연장을 심사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장기적인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보증료는 매년 갱신되는 무보 신용등급을 반영해 연 단위로 청구된다. 무보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에 따라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중기 보증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보는 수출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수출보험 신속 보상 등이 포함된 특별지원을 내년 9월까지 연장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추가 개편해 보증 대상 대출금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새로운 개념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 추가 모집을 통해 20억원 규모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수출에 필수적인 CE(유럽연합), NMPA(중국) 등 411개 제품 및 시스템 인증 취득비용이며 지원 대상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소비재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이다. 이번에 추가 모집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되면 소·부·장 기업은 1억원, 소비재 기업은 5500만원 바우처의 최대 70%까지 인증 취득에 소요된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1일 이후 취득한 인증이 대상으로 요건에 맞는 증빙 서류를 갖추면 선정 즉시 정산받을 수 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해외인증은 수출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라며 "하반기 수출이 험난한 상황이지만 수출바우처가 우리 기업의 해외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수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