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이나 제조공장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외국산 설비와 기자재를 완공 시까지 과세보류 상태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비용 절감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와 관리를 일괄 전담하게 된다. 단일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30km 이내에 위치한 두 개 이상의 보세공장을 하나의 공장처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일보세공장 간에는 별도의 보세운송 반출입신고 절차 없이 신속한 물품 이동이 가능해 생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기존에는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나 기자재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클러스터 구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된 고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행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부 소관 주요 에너지·산업시설 등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를 열어 집중호우에 대비한 취약 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남호 산업부 기조실장은 회의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책임을 지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립된 공공기관 혁신 계획과 관련, 올해 상반기 이행 현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산업부는 올해 2분기까지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을 2324명 조정하고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경상경비 3199억 원, 업무추진비 16억 원을 줄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6700억 원의 자산을 효율화하고, 73건의 복리후생을 개선했다. 최 실장은 혁신 계획과 관련해 "자산 효율화나 복리후생 등에서 일부 기관들의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노사 합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