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 확대 시행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전환점 기대….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 가능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나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 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전세 계약 단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예비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