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직거래 사업자 63.2% 차지…디지털플랫폼 부가통신매출 101조원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 매출 규모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기업은 회사 수로는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중 4분의 1이었으나 부가통신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웃돌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9월부터 3개월간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4,352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첫 실태조사의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의 '2021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중 대표 서비스가 '온라인직거래'인 사업자는 2,750개로 63.2%를 차지했다. '통신인프라'는 750개(17.2%)였으며 '중개 플랫폼'과 '플랫폼 인프라'가 각각 407개(9.4%)와 383개(8.8%)였다. 부가통신사업자의 2020년 국내 매출은 총 802조8천억원이었으며, 이 중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은 199조원으로 추정됐다. 활성이용자수(3개월 평균 이용자수)는 대기업 서비스가 389만명이었으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90만5천명, 28만9천명이었다. 대기업 서비스가 중소기업 서비스 대비 13.5배에 달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총 종사자수(재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20.6.9)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물인터넷(IoT) 분야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해 실질적 수단과 능력을 보유한 필요 최소한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