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활성화 본격 추진
농공단지 건폐율 80%로 상향, '보호 취락지구' 신설해 주거 환경 개선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인구 감소로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이다. 그동안 농림지역에서는 농어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나 농업 진흥 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이라면 누구나 1천㎡ 미만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약 140만 개 필지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도시민의 주말 농어촌 체류나 귀농·귀촌 수요가 늘어나 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투자 여건도 개선된다. 기존에 70%로 일괄 제한됐던 농공단지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이,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