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 발표… 50일간 262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관계 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10월 31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따라 전국 1,814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불법하도급 262건 외에도 체불임금 및 산업안전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총 1,814개 단속 현장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 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의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납 이력이 많거나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한 건설업체 시공 현장 100곳(369개 업체)에 대해 직접 근로감독을 병행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 원(1,327명)의 체납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주로 일용근로자에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이 미지급된 사례였다. 노동부는 체불 임금에 대해 적극적인 청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