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 통신·의료 분야 법인 등으로 확대
14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논의 데이터 분야 8개·신산업 분야 5개 등 13개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검토 정부가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인공지능·메타버스·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데이터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제도를 혁신해 새 정부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 7층 회의실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렸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1호 안건으로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2호 안건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중심에 자리매김했다. 또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