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의 금리 감면과 서류평가 시 가점 3점을 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5개 직종 추가 오는 7월부터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해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5개 직종 추가 적용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마련했다. 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구직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감액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은 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감액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안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이거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업별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근속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인 사람의 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월 80만원 이상의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이번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되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이들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어도 적용이 된다. 또한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한다. 법제처는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이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지난 27일 소개했다. 먼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또한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다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