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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책] 5년간 구직급여 3번 이상 타면 수급액 최대 50% 깎는다

반복 수급 제한 장치 마련한 관련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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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구직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감액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은 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감액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안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이거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업별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근속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액이 많을 경우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법" 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병행시 예술인.노무제공자로는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의 원리,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예: 영유아 모델)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하되,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출입국관리법" 상 1)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등 적법성과 2)체류기간 등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구체적인 체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현재 7일)로 연장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및 고시로 규정)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료 조정: 사업별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적용대상 사업 기준, 보험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적용대상 사업 여부 판단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유형이 다른 복수 피보험자격에 있어서의 수급자격 선택: 유형(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비자발적 이직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구직급여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구직급여 신청을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개편: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 기간(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일이 속한 달 최종근무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과 근로일수 요건(10일 미만 → 총 일수의 1/3 미만)을 개편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현재 7일)로 연장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현재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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