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국의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 내 경기비즈니스센터(GBC)에 수출비상대응팀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중국 현지 GBC를 화상 연결해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 도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지원 방안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등 도내 수출기업 및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경기비즈니스센터는 독자적으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을 대신해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거래 주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에는 상하이, 선양, 광저우, 충칭 등 4곳에 설치됐다. GBC 수출비상대응팀은 상황 종료 시까지 현지 동향 파악, 바이어 미팅 대행, 전시회 참가 대행 등 수출기업의 긴급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는 경기도수출기업협회(031-259-6463)나 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로 하면 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전문교육·인력 부족…환경인증취득 등 지원 필요" 경기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시범 시행 예정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9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4곳(4.1%)만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곳(26.5%)이었다. 반면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곳(38.8%),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곳(30.6%) 등으로 응답 기업의 69.4%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등을 들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희망 사업으로는 '교육 지원'(26.7%), '환경인증취득(ISO14001) 지원'(19.8%), '환경인증취득(I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