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13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주민 통신비 감면
이동전화, 유선·인터넷 전화, 초고속 인터넷 더불어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도 감면 대상 포함 정부가 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부터 18일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시·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책이다. 이동전화, 유선·인터넷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에 이어 인터넷 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 서비스에도 해당 지원책이 적용된다. 통신 서비스 부문으로는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 감면’,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월 이용 요금 10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 요금 50% 감면’ 등에 대해 1개월간 지원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료 방송 서비스 대책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 방송사와 협의를 토대로 기본료 1개월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