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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3 의무화 시행 4개월 전, 한국 전동기 시장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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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한국 전동기 산업에 불어닥친 위기


2018년 10월 1일, IE3(프리미엄 효율)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IE3로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다. 강제화 시행이다. 이에 대비하여 국내 전동기 업게는 IE3용 금형, 생산설비 등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강제화 시행에 앞서 문제점도 있다. 규정 위반 제품이 유통되고 있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수입품이 범람하고 있다. 전동기협의회 김재학 회장의 강연 내용을 정리했다.


▲ 전동기협의회 김재학 회장



다가오는 IE3 전동기 의무 사용


IE3 전동기 의무 사용이 전면 시행된다.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당장 4개월 뒤다. 한국은 2010년 7월 1일부터 IE2 전동기를 의무 사용해왔다. 8년 뒤 IE2만으로 부족했다.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에너지 소비 효율제가 시행됐다.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전력투구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 IE3 전동기는 2015년 10월부터 사용돼왔다. 그렇다 해도 의무 사용이 가져오는 부담은 있다. 오는 10월 IE3 전동기 의무 사용 시행이 예고되자, 전동기 업계는 IE3용 금형, 생산설비 등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문제는 재료였다. 핵심 재료인 전기강판, 소재, 동선 등 고품질 재료가 불가피했다. 관련 재료의 원가 상승이 이뤄졌고, 판가 인상이 이어졌다. 전동기협의회 김재학 회장은 사실 이 문제는 큰 장애 요소가 아니라고 말한다. 김 회장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기 구매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전력요금에서는 비용이 절감되어 투자비 회수가 조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동기협의회 회장이자 직접 전동기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느끼는 문제점은 따로 있다. 규정 위반 제품 유통이 범람하는 문제다”라고 한숨 쉬었다.


국내 전동기 시장에 불어닥친 문제점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2017년 8월과 9월 전동기 사후관리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효율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제조업체들이 있었다. IE3 전면 강제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국내 시장에서는 8년 전 강제화 된 IE2 효율 등급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유통되는 전동기의 명판 상의 표시 효율이 최저 효율제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명판에 제조 일자를 표기하지 않아 IE2 등급 시행일 이전에 제작한 제품인 양 고객을 속인 사례도 많았다. 수입 전동기의 경우에는 효율인증 취득 시 기준효율을 만족했지만, 실제 수입 물량은 효율이 미달 되는 사례가 있었다. 


김재학 회장은 “효율 미달 불합격 제품이 시장에서 저가로 유통되고 있다”면서 “규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제품을 찾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효율 기준 합격품은 시장에서 죽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합격 제품은 품질등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하므로 낮은 판매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익을 본다. 하지만 준법 제조업체는 높은 품질등급의 원재료를 사용해도 정당한 판가를 받지 못해 손실을 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제로 준법 제조업체 중 존립의 위기에 처한 기업도 많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전동기 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국내 전동기 산업 발전을 위해선 규정 변화가 필요


규정 위반 수입품도 국내 시장에 범람했다. 국내 전동기 시장에는 수입제품의 유통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수입품의 증가는 당연한 현상이지만, 불량 중국산 전동기가 시장에 범람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효율인증서를 받기 위해선 좋은 품질등급의 원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는 낮은 품질등급의 원자재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어 인증할 때의 효율과 양산할 때의 효율에 차이가 났다. 김재학 회장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한 효율인증서를 받을 때와 분명 차이가 있지만, 통관할 때 관리가 소홀하다. 사후관리 규정에 따르면, 효율 불합격 전동기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통관할 때 효율 준수 여부는 심사하지 않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입업체들의 불합격품을 수입하는 데 아무런 장벽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내 전동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 김 회장은 규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규정에서는 위법 업체를 발견하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사유가 인정될 때 1회에 한해 동일 모델 제품으로 사후관리를 받게 한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동일모델 제품을 선정하느냐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위법 업체에서는 인증통과용으로 특수 제작한 샘플을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이뤄지고 있다. 김 회장은 “재시험 샘플을 시중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시험해야 한다. 그래야 재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동기협의회의 수장으로서 김 회장이 건의하는 사항은 간단하다.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 강화와 해당 규정에 대한 각종 홍보 활동, 수입 관세 당국과의 협력 대응, 예산 확보 및 인력 지원 검토다. 그는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제품이 위반됐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신고 센터도 사후관리 담당 기관에 개설돼야 한다. 반복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가중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E3 전동기 강제화 시행이 머지않았다. 강제화 시행에 앞서 전동기 업체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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