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 재조사 요건 완화… 사업성 회복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세 재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방식으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반 분양분을 모두 임대 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이는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며 도심 내 노후 지역 정비를 촉진해 왔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 지연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세 재조사 요건, “현실 반영하도록 합리화”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연계 임대 사업자 선정 기준」을 12월 9일 개정,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더욱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만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 기준으로 시세를 재조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