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도 조기폐차 지원금
5등급 경유차는 2023년부로 지원 종료 예정…운행제한 지역 확대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