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체감 성과 가시화 글로벌 디지털 혁신 사업화 지원 위한 발전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3일 ‘ICT 규제 샌드박스 워크숍’을 개최해, 제도 출범 4년 동안의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전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합법적 시장 출시가 불가능할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시장 출시한 후 우선적으로 검증하고 후속으로 법령정비를 검토‧추진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 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지정받았고, 참여기업은 매출 1146억 원, 투자유지 1796억 원, 신규고용 4097명 등 경제효과를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의 사업 과정을 통해 국민도 전자문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전자문서 분야의 모바일 전자고지다. 기존에 행정‧공공기관 등이 종이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앱이나 문자 등 모바일로 받아보는 서비스를 사례로 들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와 그간 지적된 한계점 등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토론했다. 과기정통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 등 11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주요 승인 사례는 유선 인터넷망 장애 때에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와 차량 뒷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하고 안전 관련 메시지를 송출해 차량 간 실시간 소통 할 수 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 등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66건을 접수해 임시허가 53건 및 실증특례 82건 등 135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인한 과제 중 76건의 신기술·서비스는 지난 11월 시장에 선보여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승인기업들은 551억원 매출액 달성, 803억원 투자 유치, 1,322명을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나타났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8월에는 전기차 무선 충전서비스, 이어 9월애는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이 출시되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 전자고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