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지난 2018년, ‘주 52시간 근로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금형산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해당 법안을 적용받게 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품 생산성, 납기 일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눈앞에 둔 금형 업계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변화 2019년은 대내외적인 변수로 금형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된 시기였다. 정책적인 요인 중 하나인 ‘주 52시간 근무제(이하 52시간제)’ 시행은 현업에 종사하는 경영인과 근로자 양측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크게 단축한 근로제도다. 지난 2018년 2월, 국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해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법안을 시행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3
[첨단 헬로티] 조합 홈페이지, 2020년 신규 개설 계획 중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하 금형조합)이 오는 1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 홈페이지 내 ‘단기 기술인력 구인 신청방’을 새롭게 개설했다. ▲한국금형기술교육원 전경 (사진 : 한국금형기술교육원) 금형조합은 주문 물량 증가 및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기술 개발 등으로 인력 운용에 차질이 발생한 금형업계를 위해 ‘구인 신청방’을 개설하고, 단기 활용 기술인력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금형 및 기계산업 퇴직 인력이 이력 사항을 우리 조합으로 송부하면, 연령 및 기술 분야, 희망근무 지역 등 주요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단기 인력 구인 희망기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금형조합은 이를 계기로 퇴직 기술인력 Pool을 확보하고, 숙련된 단기 기술인력의 안정된 공급 및 활용을 지원해 금형업계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해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끝난 300인 이상 사업장 303곳에 대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