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전기차 정기검사 때 배터리 확인…정비책임자 교육 의무화
[헬로티]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전기차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 정비업체가 전기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 매연 측정기 등 불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정비업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림. 전기차 배터리 시장 (PG) (출처: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 등으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기차 정기검사 때 감전의 위험성이 큰 전기 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어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전자장치 진단기를 이용해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전자장치 진단기를 공단검사소(59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