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발표…사후관리 역량따라 보조금 차등 올해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작년에는 보조금 전액 지급 지원기준이 5,500만원 미만이었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됐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50% 지원된다. 8,500만원을 초과한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한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기준 5494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출처 : 산업부 2020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31%)이었으며,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전체 1538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