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라이프 ‘미래에셋’ 계열사들 3년간 430억 일감몰아주기 드러나...공정위, 44억 과징금 부과
[헬로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억 9,1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9,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 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다.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해왔다.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회사 간 소유 지분도 (2017.5.1. 기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정거래법)은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 능력, 가격, 거래 조건 등에 객관적· 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