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의 효율적, 경제적 설계 및 수입용기 검사 관련해 강연 서은플랜트기술(주) 조성서 대표는 지난 12월 8일(목) 오전 9시 부산 크리스탈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공단(KEA) 검사기술표준화(GITS) 워크숍’에서 초청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김규식 지역전략실장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각 지역 본부 검사원이 참석했다. 조성서 대표는 ‘열사용기자재의 효율적, 경제적 설계 및 수입용기 검사 관련’에 대해 강연했다. 압력용기의 개요부터 압력용기설계, 압력용기 강도계산, 압력용기 구조해석에 대해 설명했으며, 압력용기 인증, 수입압력용기 인증, 해외에너지 검사 및 진단제도와 KEA 수입압력용기 검사진행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조성서 대표는 “요즘 바이오 제약 분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서은플랜트기술은 주 사업인 석유 화학 플랜트를 비롯해 많은 바이오 제약 분야의 설계 및 인증 프로젝트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서 대표는 하루 전인 7일에도 강원지역 한국에너지공단 소재 강원도 경제진흥원 오대산 회의실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강연은 강원지역 주요 업종 기업 대상으로 대기업 · 중소기업간 에너지 관련 신기술 정보
한국에너지공단, 해외 제조검사 제도 선진화 착수 한국에너지공단이 해외에서 제조, 수업되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공단은 정부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이행에 발맞추기 위해 열사용기자재 ‘해외 제조검사’ 제도를 본격 추진해왔다. 실제로 공단은 총 61의 해외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수행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단은 최근 제조검사 매뉴얼을 배포하며 제도 선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 안전과 생명 지키는 안심 사회 위해 해외 제조검사 제도 시작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은 지난 8월 22일, 해외에서 제조, 수입되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열사용기자재는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보일러, 압력용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제조업체, 수입대행사, 설치자 등이 검사신청부터 안전한 수입. 설치까지 제조검사의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검사방법 ▲검사기준 및 국내 기술기준에 준하는 도면 ▲강도계산서 작성방법 등을 각각 국문 및 영문 버전으로
[첨단 헬로티] 해외 열사용기자재 제조검사 제도로 안전한 사회 구축 한국에너지공단이 해외에서 제조, 수업되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공단은 정부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이행에 발맞추기 위해 열사용기자재 ‘해외 제조검사’ 제도를 본격 추진해왔다. 실제로 공단은 총 61의 해외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수행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단은 최근 제조검사 매뉴얼을 배포하며 제도 선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 안전과 생명 지키는 안심 사회 위해 해외 제조검사 제도 시작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은 지난 8월 22일, 해외에서 제조, 수입되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열사용기자재는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보일러, 압력용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제조업체, 수입대행사, 설치자 등이 검사신청부터 안전한 수입. 설치까지 제조검사의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검사방법 ▲검사기준 및 국내 기술기준에 준하는 도면. 강도계산서 작성방법 등을 각각 국문
[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정부 20대 국정전략 중‘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이행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5일(목) 인도 압력용기 제조업체, 11일(수) 미국 열교환기 제조업체에 대한 열사용기자재 검사를 시작으로 열사용기자재「해외 제조검사」제도 본격 추진에 나섰다. 「해외 제조검사」는 지난해 12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시행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신규 추진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의 실시로 국외에서 제조·수입되는 열사용기자재는 국내 검사 규격에 맞춘 제조검사를 완료해야 국내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일상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과거에는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국내 제조검사 대신 해외 제조국의 검사 서류로 대체됐기 때문에 국내 안전기준에 따른 품질 확인이 어려웠다. 또한, 가격 우위에 있는 국외 저가형 제품 수입 증대로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수입기기에도 국내 제조검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최소한의 안전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단계 안전품질 검사